주택연금은 작년과 올해가 또 다릅니다.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법령
국민 연금은 일찍 신청할수 있지만 일찍 신청한 금액보다
60세 가 금액이 더 많고 60세 보다는 70세에 수령금액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금액도 9억에서 12억으로 개정 되었는데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중간 중간 법이 개정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대한 법도 수정되고 있으니
개정 법령을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정보를 페이지를 넘겨가며 한참 읽어야 하므로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저
생활 법령처,한국 주택 금융공사
주민등록등본, 주민 등록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 관계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으로 신청및 출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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